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저와 같은 군인 여러분!
좀 있으면 선거일인데요. 군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선거는 안된다? "No"
군인도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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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있는 누구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6월 8일부터 2일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누구를 투표할까?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선거공보를 받아서 미리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나 공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 못해서 간부님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선거공보발송신청은 소속 부대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클릭)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중 'vt'와 'potal'로 된 두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potal'로 들어가진 사이트로 들어가야합니다.
② 우측에 보이는 '군인, 경찰공무원 선거공보발송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③ '선거공보 발송신청 제도란?'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④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신청'을 눌러줍니다.
반드시 '거소'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아닌 받아야할 주소 (부대주소)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완료'를 눌러줍니다.
⑥ 이때 사전투표 선거공보물 신청이 완료되는데 '신청번호'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자시 신청 자료가 틀려서 변경을 해야하거나 삭제를 해야할 경우 신청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⑦ 출력이나 스크린 캡쳐, 메모를 통해서 자신의 신청번호를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군인들도 이제는 사지방에서 '선거공보물 (사전투표 신청)'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인 간부들이나 병사들 중에 주민등록주소지에 복무중인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럴때는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때는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서
본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지방에서 사전공보물 신청하셔서 군인도 사전투표 (군인 선거공보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공보물을 신청하지 않는다고해서 사전투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지역에 후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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