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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Dragon Film (SD Film)/Public Acces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등장

by Travelblog_TB 2021. 2. 5.

 

 

미디어나 방송 관련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도
잘 모르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CJ 헬로비전을 시작으로
경인i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버스로 출근하시는 인천 시민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란,
방송법 시행령으로 명시된 프로그램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 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 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법 시행령
제 51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방송사에서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참여프로그램을 송출해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게이트키핑로 인해
방송사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참여 방송사,
송출 방송사 리스트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한국방송공사,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표적인 참여프로그램 방송사 입니다.

 

방송사는 매년 초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하게 되는데요.

 

 

지원사업에 선정된 방송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19년 기준 신규 참여 방송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 한하여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선정된다면
방송채택료 지급 관련

 

채택은 1인 또는 1개 단체의
연간 누적 채택료 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20분 영상의 원고료가 60만 원
(분당 3만 원)일 경우 10편이 넘어가면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기금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제작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사로
송출은 가능하지만,
채택료는 최초 방영분을 한정으로 하며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전 프로그램과 동일한 화면, 내레이션,
인터뷰 등이 전체 분량의 50% 이상인 경우

채택료를 지급받기가 힘드니 제작하실 때
중복활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송출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uperDragon Film (SD Film)
정성용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만나요. 안녕!

 

 


참고문헌

법령조문,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31380호 2021. 01. 05. [타법개정]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4762&jomunNo=51&jomunGajiNo=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11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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